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본격 시작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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