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상장이 불투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해 1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5명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장주식 리딩방(단체대화방)을 개설해 1년간 62명으로부터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총책 30대 A씨 등은 지난해 5월 범행을 공모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총책과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또 사무실을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번갈아 옮겨 다니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 직원을 속여 환심을 사고 상장 예정 내용이 담긴 위조된 한국거래소 문서를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주에 1500원 상당의 주식을 3만원에 거래되는 것처럼 꾸몄다. 그러면서 곧 상장될 예정으로 1주당 12만원까지 급등한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추가 물량을 확보해 달라는 일명 ‘바람잡이’가 투자를 부추겨 피해를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자금 세탁 등의 첩보로 수사에 돌입해 1년여간의 수사 끝에 일당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 중 7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투자전문업체를 가장한 비상장주식 투자 형태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상장 예정이나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한다면 정상적인 투자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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