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청년 상인 육성도
충북도가 청소년과 청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선다.
23일 도에 따르면 전날 제42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정 7건, 개정 11건 등 총 18건의 조례가 통과돼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충북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제정안’은 다양한 청소년 중독 문제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골자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오송선하마루 관리·운영 조례안’은 관광, 경제 분야에 관한 것이다. 골목상권 내 3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경영교육, 홍보,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KTX 오송역 철로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 공간 ‘오송선하마루’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청년 상인 창업에 따른 임대료와 점포개선 지원 등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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