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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 과열 우려에…방통위, 강변테크노마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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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3 18:08:30 수정 : 2025-07-23 18:08:29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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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 상가를 방문해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오른쪽)이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 등을 방문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변경제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방통위 제공

방통위는 통신사·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교육 및 전달 현황,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 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국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의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는 8월까지 시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선이 사라짐에 따라,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은 지원금을 받을 때 고가 요금제 의무사용 기간, 중도 해지시 위약금, 매월 내야 하는 실 구매가,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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