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 상가를 방문해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방통위는 통신사·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교육 및 전달 현황,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 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국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의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는 8월까지 시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선이 사라짐에 따라,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은 지원금을 받을 때 고가 요금제 의무사용 기간, 중도 해지시 위약금, 매월 내야 하는 실 구매가,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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