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인명 사고로 기록된 아리셀 화재에 대해 검찰은 “파견 근로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처럼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각 징역 3년, 금고 1년6월~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법인 아리셀에도 벌금 8억원을 선고하고 인력공급 등의 연루 업체인 한신다이아, 메이셀, 강산산업건설에는 벌금 1000만~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아리셀 화재를 두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며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들인) 박 본부장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들은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은 파견 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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