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2014년 22%→2024년 2%
스마트폰 영향 콘텐츠 업종 ‘껑충’
근로계약서 작성 10년 새 2배 ↑
10년 사이 청소년들이 찾는 일자리가 크게 바뀌었다. 업소 홍보물을 거리에서 나눠주는 이른바 ‘전단지 알바’는 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렸고, 배달이나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인기가 높아졌다.
2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근로 경험이 있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915명 중 39.3%가 음식점에서 일했다고 답했다. 이는 청소년 근로 업종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뷔페·웨딩홀(13.6%), 카페·베이커리(7.2%)보다 3∼5배 많았다. 음식점은 2014년 같은 조사에서 32.8%가 근무지로 꼽았던 업종이다.

2014년 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22.4%) 선택한 전단지 알바는 지난해 2.3%로 쪼그라들었다. 순위도 2위에서 10위로 밀렸다. 10년 전 4위(9.3%)였던 편의점도 지난해 6위(4.1%)로 떨어졌다.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 발달로 ‘크몽 등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 받음’(5.8%)과 배달(3.3%), 콘텐츠 크리에이터(3.3%)가 지난해 청소년 사이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업종으로 떠올랐다. 순위로는 각각 4, 7, 8위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일자리가 상위로 오르며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근로 경험률은 떨어졌다.
지금까지 일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14년 25.1%였으나 지난해에는 7.6%포인트 줄어든 17.5%를 기록했다.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배 이상 뛰었다. 10년 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25.5%로 4명 중 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7.7%로 둘 중 한명 이상은 계약서를 썼다. 다만 여전히 40% 이상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영업주의 부당행위 경험도 다소 줄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16.4%→15.5%)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17.5%→12.8%),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19.0%→13.8%)는 응답은 감소했다.
근로 보호 정책 인지율과 노동인권 교육 경험률도 높아졌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2014년 50.5%에서 지난해 86.5%로 36.0%포인트 증가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0년 전 16.5%에서 지난해 52.8%로 3.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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