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불공정거래 척결’ 후속조치 잰걸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강력 제재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보다 더 물어야
금융사 임직원엔 최대 30% 가중 가능
상장사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율도 상향
계좌→개인 중심 시장감시 법적기반 마련
분석 대상 큰폭 감소… 효율성 제고 기대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대표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주가 조작 및 허위 공시에 대한 과징금 등을 대폭 상향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코스피 5000’을 향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제재 가중사유 등을 개선했다.
현행 불공정거래 기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부정거래)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보다 과징금이 더 커진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과 같은 수준부터 2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과 같은 수준에서부터 1.5배까지 기본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 비율을 상향한다.
공시 위반 과징금도 강화된다. 현행 기본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상 법정최고액의 2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40~100%로 높아진다.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 조정 사유로 추가한다. 상장 기업의 허위공시도 공시 위반 과징금의 상향 조정 사유로 추가한다. 또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할 수 있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기간이 최대 약 66% 가중될 수 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인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받아 이를 계좌와 연동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되고, 시세관여 정도와 자전거래 여부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계좌 수는 2317만개지만 주식소유자 수는 1423만명이다. 이번 개인정보 기반 감시로 894만개 감시대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 등 개선안은 지난 9일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에 대한 심리 대상 기준도 강화했다. 지금까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 3시간 이내이거나 신문, 지상파, 통신사에서 보도한 후 6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미공개정보라고 간주했다. 여기에 최근 투자자들의 정보창구로 떠오른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뉴스 등 인터넷 매체를 추가해 심리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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