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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철철 넘치는 가족 친화경영 [희망기업 특집]

입력 : 2025-07-23 20:25:10 수정 : 2025-07-23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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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황도, 수해도 함께 이겨낸다”… 팔 걷은 기업들

 

길어지는 경기 침체에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집중 호우로 인한 사상자와 이재민 발생까지 매일 어두운 뉴스가 이어진다. 그럴수록 기업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등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는 데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인 포스코동촌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는 임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가족 친화경영 정책을 펼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23일 포스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수는 2022년 133명에서 2023년 156명, 지난해 186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법정 육아휴직에 자체적으로 1년 휴직을 더한 육아휴직제도를 운용 중이다.

더불어 포스코는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부모가 된 직원 관점에서 ‘육아에 몰입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포스코는 임직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을 하면 결혼축하금 200만원과 신혼여행지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임직원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내 결혼식장 대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결혼 후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는 연 최대 10일의 난임치료 휴가가 지원된다.

포스코 직원은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 출산휴가(한자녀 및 쌍둥이 20일, 세쌍둥이 25일)나 재택근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자녀 출산 시에는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2020년에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포항과 광양에 위치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포스코그룹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 자녀들에게도 개방하는 등 임신과 출산, 육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제도를 촘촘히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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