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보냈지만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한 고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 소통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는 익명으로 왔지만, 이후 사안이 알려지면서 가해 학생의 신원이 확인됐다. 학교에선 사건 내용이 이미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학교 측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 사실로 판단하고 지역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은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북도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전북교사노조는 “명백한 성폭력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며 “피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건 이후 교육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중’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사의 교육활동은 수업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과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모든 지점이 교육의 연장선”이라며 “SNS 운영은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통신매체음란죄 요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법률적으로도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폭력 행위가 정당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교사 위원 비율이 매우 낮아 교사의 현실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들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오히려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북도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해당 사건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 즉시 철회 ▲피해 교사의 회복과 보호 조치 방안 마련 ▲교사 위원 참여 대폭 확대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전면 재정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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