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법 2·3조 통과위해 점거 농성 시작"

입력 : 2025-07-22 18:46:50 수정 : 2025-07-22 18:46:49

인쇄 메일 url 공유 -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랑봉투법) 통과를 위해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완주 지역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안 위원장과 면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필요성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안호영 의원과 면담하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연합뉴스

노조는 "안 위원장이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고 있고,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나 폐기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다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 전까지 점거 농성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후퇴하거나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파기와 같다"며 "개정안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