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 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지만 사과나 반성 없이 되레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불법’을 운운하는 남편이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아이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0년 차 주부 A씨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현재 초등학생 딸 둘을 키우고 있다. 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아이가 아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서 흔들리게 된다.
아이가 휴대폰에서 B씨의 이상 행동을 목격한 것이다. 아이는 “아빠가 바람 난 것 같다”면서 A씨에게 알렸다.
B씨는 ‘아이가 잘못 본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 이에 A씨는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열어봤지만, 사진과 메시지가 모두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의심스러웠던 A씨는 남편의 예전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됐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남편과 회사 여직원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는데 성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더라. 누가 들어도 그냥 동료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고통은 A씨로만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아이도 그날 이후 배가 아프다면서 학교에 안 가려고 했고 지각하는 날이 많아졌다”며 “남편은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믿었던 남편의 외도에 결국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아이도 우울증일 수 있다며 심리검사를 권유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만 해도 조금은 풀릴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남편은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 ‘휴대전화 본 거 다 알고 있다. 그거 불법이다’ 등 계속 발뺌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면서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휴대전화에 이미 녹음된 음성파일을 취득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남편이 부인한다면 명시적인 증거 없이 부정행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겠다”며 “아이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통화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남편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여직원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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