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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수사무마' 양현석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확정…梁 "수용"

입력 : 2025-07-18 10:38:15 수정 : 2025-07-18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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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특가법 보복협박 무죄…2심선 예비 공소사실 '면담강요죄' 추가해 유죄
대법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잘못 없어"…양현석측 상고 기각·직원도 유죄
양현석 "아쉽지만 겸허히 수용…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본연 업무 매진"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양 대표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직원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정당한 사유',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양씨 측 주장을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거나 남용하는 행위인지 여부,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법 5조의9 4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특정, 법률 조항의 위헌성, 공소장 변경의 한계 등을 문제삼은 나머지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2021년에야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2심 재판부는 양 대표의 질타·회유 발언은 인정되지만 그가 "너 하나 죽이는 건 너무 쉽다,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한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양 대표가 한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양 대표가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양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오랜 시간 재판받은 데 대한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기소된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부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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