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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폐지…보조금 경쟁 치열해질 듯

입력 : 2025-07-18 08:29:10 수정 : 2025-07-18 08:29:09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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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폐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이 이른바 '성지'(지원금을 많이 주는 매장)를 찾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보조금 액수가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단통법 전면 폐지를 닷새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등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액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은 이후에도 '공통 지원금' 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된다.

 

통신사들은 공시의무는 없지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종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종전에도 유통점에 따라 음성적으로 15%를 넘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제한 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지원금 규모의 법적 제한이 없기에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그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때는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종전에는 이용자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 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사,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며 시책과 유통 실태 개선 권고 등 이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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