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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권 조례 개정안서 '성평등' 문구 삭제 뒤 재추진

입력 : 2025-07-16 18:50:54 수정 : 2025-07-16 18: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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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인권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이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개정안에서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인권센터장 자격 요건으로 명시한 '인권, 성평등, 시민사회운동 활동 경력'에서 성평등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며 "조례의 기본 취지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남인권조례 논란은 2022년 8월 충남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폐지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들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 등 차별금지 항목을 문제 삼아 "조례가 동의할 수 없는 인권 개념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후 2023년 3월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청구 서명부가 도의회에 제출됐고, 도의회는 유효성을 검토해 같은 해 9월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인권 조례를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달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표현을 일부 수정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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