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가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이 낸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 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되자 이에 항의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기각 결정 이튿날인 25일 고법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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