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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 파면

입력 : 2025-07-16 16:00:15 수정 : 2025-07-16 16:00:14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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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의견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의결

12·3 비상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파면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오른쪽). 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될 당시 경호관 등을 동원해 막는 등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취소로 석방되자 영장집행을 찬성한 간부를 대기발령 내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발령 상태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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