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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원 달라"… 보훈부에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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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6 06:00:00 수정 : 2025-07-16 07:09:25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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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상대로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 뉴스1

이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다.

 

국가유공자 수가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을정부가 일부 보전해 달라는 취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명에서 지난해 249만명으로 약 18%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도 같은 기간 29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었다.

 

공사는 수년간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보훈부가 응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적자 폭 축소 차원에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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