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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체감 33도 이상 땐 ‘2시간에 20분 휴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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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5 17:45:54 수정 : 2025-07-15 17:45:53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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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마다 10분 이상 쉬는 방식 등도 가능
9월까지 고위험 사업장 4000곳 불시 감독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 작업 시에는 사업주가 2시간마다 휴식 20분 이상을 의무로 부여해야 한다. 지침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 한 공사장에 체감온도 경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으로 운영돼 휴식 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가 권고 사항에 그쳤다. 이번 규칙은 앞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두 차례 반려됐다가 세 번째 시도만인 11일 통과됐다.

 

습도, 바람 등을 고려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재난 수습·예방 등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이다. 이 경우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생수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는 기온 35도 이상일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추가로 권고했다.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38도 이상일 때는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에 더해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자들은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택배·배달업 종사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부는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얼음물 제공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차주에는 권창준 차관이 플랫폼 운영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부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규칙 개정안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이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시점검 단속에서는 휴게시설 확충이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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