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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플랫폼發 환급대란 점검… 1423명에 40억 추징

입력 : 2025-07-16 06:00:00 수정 : 2025-07-15 21:37:16
세종=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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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부정수급 늘자 다시 살펴봐
사망자 포함 등 과대 인적 공제 드러나
국세청 “홈택스 개선… 신고 줄이겠다”

국세청이 지난해에 소득세를 과도하게 인적공제받은 1000여명으로부터 40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443명을 점검했다. 이 중 1423명에게서 모두 40억7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당 286만원 수준이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과다 인적공제는 주로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망자인데도 공제받은 사례 등에서 발생한다. 소득 기준 초과자·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통상 국세청은 5월에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하반기에 인적공제 등을 다시 점검한다. 특히 최근 ‘삼쩜삼’ 등 다수의 세무 플랫폼이 활성화되며 소득세 환급 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덩달아 부정수급 규모도 늘어나자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다시 들여다본 것이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세무 플랫폼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소득세 환급 신고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과다 인적공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와 관련해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활용해 과장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 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며 “납세자가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세무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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