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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100%' 폭리에 감금·폭행·사기 강요까지…불법 사채업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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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5 11:04:58 수정 : 2025-07-15 11:04:57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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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사업가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 이자율 100배가 넘는 연 2100%에 달하는 폭리를 챙기고 추심과정에서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까지 강요한 혐의로 불법 사채업 일당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대부업법 위반‧특수상해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전경.

A씨 일당은 2023년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5억9000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 연 2100%의 이자로 총 10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상 당시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의 105배에 달하는 초고금리 계약을 맺고 A씨 일당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B씨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차량과 오피스텔 등에 감금한 뒤 “돈을 갚으라”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채무 변제를 위한 사기 범행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B씨는 고철을 판다고 속여 6억원을 받아 A씨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B씨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김종석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대부업·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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