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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학교에 무단 침입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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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4 12:28:58 수정 : 2025-07-14 15:02:24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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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열려

새벽에 시험 기간인 경북 안동의 학교에 무단 침입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영장 심사를 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4일 오후 2시 박민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학부모 B(40대)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학교 시설 관리자 C씨도 학교 침입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실시될 예정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이들이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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