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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팅폰’ 대당 25만원”… 고수익 유혹에 빠진 40대 전달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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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4 12:02:22 수정 : 2025-07-14 12:02:21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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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셋팅폰'
명의자가 대여료 받고 조직에 빌려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대여한 휴대전화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과 휴대전화 명의자들은 일정 대여료나 고액의 일당에 대한 유혹에 빠져 경각심 없이 휴대전화기, 유심칩 등을 빌려주거나 조직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이른바 ‘셋팅폰’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셋팅폰’은 명의자가 일정 대여료를 받고 피싱 조직에 빌려준 휴대전화로, 해당 기기에 금융기관 앱이나 가상화폐 거래 앱 등이 설치돼 있어 피해자 계좌에서 범죄 조직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코인을 즉시 구매해 수사기관 추적과 예금 지급정지 조치를 회피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셋팅폰 1대당 25만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뒤, 총 4대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을 직접 수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자 피해금을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송금하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단기 구인 공고를 본 청년층이 여전히 명의자 또는 수거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나 유심칩,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알려주는 행위 자체도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 중인 유사 구인 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대응 요령을 담은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내세운 아르바이트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돼 있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나 유심을 넘기거나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심스러운 전화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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