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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성범죄 저지르겠다…40대 여성 390번 이메일 스토킹 범행

입력 : 2025-07-14 08:38:20 수정 : 2025-07-14 08:39:42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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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40대 여성이 인터넷 카페 탈퇴 문제로 50대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그 남성의 아내에게 무려 390번의 이메일 보내는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7월 23일 새벽 강원 춘천시 모처에서 남성 B 씨(57)의 아내 이메일에 'XXX아 네 남편 ○○하러 들어왔니까' 등 각종 욕설과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는 등 한 달여 간 B 씨 아내에게 390번의 이메일을 전송해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B 씨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적 있는 A 씨는 B 씨의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을 달다 강제로 탈퇴를 당하자 B 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 음성사서함 메시지, 이메일,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욕설·저주했다.

 

이에 B 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A 씨에게 전화해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한 뒤 A 씨의 연락을 차단했는데 이후 자신의 아내 이메일로 스토킹 사건을 겪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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