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위 배고픔 못 참은 노숙자 범행
주인 없는 빈집·식당서 멋대로 음식 꺼내
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먹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3/128/20260623516965.jpg
)
![[데스크의 눈] 한반도 평화공존, 희망과 현실 사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74.jpg
)
![[오늘의시선] 세금 올린다고 집값이 잡힐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3/128/20260623516954.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3/128/2026062351694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