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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냄비 원래 여기 있었나?”… 영화 ‘숨바꼭질’ 현실판, 그 죗값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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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3 17:27:03 수정 : 2025-07-13 18:34:24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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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서 라면 먹은 죄…징역 1년 6개월
거리 위 배고픔 못 참은 노숙자 범행
주인 없는 빈집·식당서 멋대로 음식 꺼내

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네이버영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먹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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