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시내에서 알몸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50대 A씨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50분쯤 원주시 개운동 의료원 사거리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수십분 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이를 본 시민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씨가 옷을 입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 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구류(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30일 미만으로 감금하는 형벌)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마약에 취해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일 50대 남성 B씨를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20분쯤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알몸으로 걸어다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B씨를 조사하던 중 수상한 점을 파악하고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B씨는 지난달 필리핀 여행 중 마약을 구입해 호텔에서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는 약 2600건이다. 2018년 2612건, 2019년 2960건, 2020년 2606건, 2021년 2518건, 2022년 234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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