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혜경 여사, ‘선거법 상고심’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수령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7-11 13:01:24 수정 : 2025-07-11 13:01:23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앞서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30일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이달 1일 김 여사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 1·2심 사건도 맡아 변호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수행원)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지난 5월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여사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