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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된 尹… 내란 특검 “일반 피의자 대우”

입력 : 2025-07-10 17:54:10 수정 : 2025-07-10 21:50:00
안경준·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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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염려”… 석방 124일만
특검, 수사 개시 3주 만에 신병 확보
11일 첫 조사… 외환 혐의 수사 탄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각광 받은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자신도 특검에 의해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이어 이제는 처음으로 두 차례 구속된 전·현직 대통령으로도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국가원수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이 윤 전 대통령 측의 회유 때문이라는 내란 특검의 주장이 인정됐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은 1월19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병인치 절차 등이 잘못됐다는 점을 들어 3월7일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 석방됐다. 내란 특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등 5개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비상계엄 사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구속으로 수사가 미진한 외환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했는지가 관건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를 11일 진행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일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서도 “그 외에는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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