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소위선 ‘농업 4법’ 심사
여야, 재해 보험료 할증 제한 합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1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5년마다 지역화폐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해 10월 재표결이 이뤄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불투명한 경제적 효과’와 ‘국가 재정의 부담’ 등을 들어 반대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맞서며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측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협치와 토론이라는 국회 관행을 붕괴시키는 모습”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전임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중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합의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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