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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 단체협약 체결

입력 : 2025-07-10 16:17:32 수정 : 2025-07-10 16:17:31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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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배업계 최초로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주5일 근무제 확대, 휴가제도 명문화 등 포함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10일 서울 중구 소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택배업계 최초 단체협약이다.

 

CJ대한통운 택배 차량. CJ대한통운 제공

 

이번 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협의하고 실행 방안을 도출한 업계 첫 사례로, 새로운 노사 협력 모델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 변화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모범적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단체협약은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주5일 근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인력을 활용토록 했다.

 

이어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휴일배송과 타구역 배송에 추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했다.

 

또한 택배기사 휴식권 보장을 위해 최대 60일의 출산휴가, 최대 5일의 경조휴가, 연간 3일 특별휴무 등 기본협약에서 제안된 휴가제도를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 역시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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