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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집단 성폭행한 NCT 전 멤버 태일, 1심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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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0 14:57:23 수정 : 2025-07-10 15:04:28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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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 큰 고통”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의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고, 태일 등 3명은 모두 법정구속 됐다.

그룹 NCT 전 멤버 태일. 세계일보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감량했다고 설명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저에 대해 실망을 느끼신 모든 분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공범인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NCT로 데뷔한 태일은 산하 유닛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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