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경찰서는 10일 자신의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7분쯤 영덕읍에 있는 자신의 펜션에서 지인과 말다툼 하던 도중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던 지인 B씨가 양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현관과 방충망 등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7분 만에 꺼졌다.
A씨 펜션은 준공됐으나 영업하기 전인 만큼 투숙객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덕=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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