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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 21곳 적발

입력 : 2025-07-10 10:09:57 수정 : 2025-07-10 10:09:56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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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거 및 녹지지역에서 조업하는 제조업체 13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가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업체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소규모 제조업체가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진행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3곳 △무허가(미신고)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5곳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등 총 21곳으로, 이들은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목재제재업체인 A사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마시설과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제재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고, B업체는 알루미늄 표면처리를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열로 및 건조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비해 땅값이나 임대료가 낮고 소규모 제조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환경규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먼지·악취·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소음배출시설인 분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키다 적발된 업체. 부산시 제공

이들은 작업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무단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등에는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쾌적한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의 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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