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말도 없이 퇴사를 해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편의점 운영을 시작한 점주 A씨는 20대 후반 아르바이트생을 야간 근무자로 채용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편의점 문을 연 뒤 석 달 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주 5일을 근무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3개월 정도 좋은 관계를 이어갔다. 그런데 지난 5월 5일 새벽, 아르바이트생은 매장을 비워둔 채 무단 퇴사했다.
교대 시간에 맞춰 출근한 A씨는 멀뚱히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과 마주쳤고, 매장 곳곳을 살펴봤지만 아르바이트생은 보이지 않았다. 계산대 위에는 계산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알고 보니 아르바이트생은 사전 통보 없이 한밤중에 '셀프 퇴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CTV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오후 11시에 출근한 뒤 다음날 새벽 1시쯤 가방을 챙겨 사라졌다. 근무 중 폐기 처리해야 하는 샌드위치, 음료수, 김밥, 딸기우유 등 음식까지 꺼내 먹은 뒤였다.
아르바이트생이 사라진 뒤부터 오전 9시까지 약 8시간 동안 편의점이 비어 있었지만 다행히 물건이 도난당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새벽 시간 평균 매출인 약 40만 원 정도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무단 퇴사한 직후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퇴사 통보 문자를 받았다.
아르바이트생은 "갑자기 이렇게 그만둬서 죄송하다. 제가 몸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었다.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염치가 없지만 3주 전부터 10만 원씩 수령하지 못한 3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급여를 덜 주는 건 안 된다며 거절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주급 지급일을 토요일에서 목요일로 앞당기는 대신 매주 10만 원씩 덜 받겠다는 제안을 재차 했고, A씨는 제안을 결국 수락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단 퇴사 후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금액을 다시 요구한 것이다. 한 달 뒤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이 30만 원을 덜 받았다며 신고까지 한 것이다.
A씨는 사정을 설명하며 "돈 안 받기로 약속했다"고 구두 합의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서면 동의가 없는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절반인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제보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15만 원을 입금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비운 8시간 동안 매출이 잡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편의점 본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
A씨는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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