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발본색원해야”
“지귀연이 바친 ‘석방’…휴가가 넉 달 만에 끝나”
서울중앙지법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식적인 결정”, “정의 회복”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다”며 “지귀연이 바친 ‘석방’이란 이름의 휴가가 넉 달 만에 끝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은 ‘정의 회복’의 출발일이자, ‘특권 잔치’의 마감일이다. ‘불의’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정의의 새벽’을 연 날”이라며 “이제 특검은 실력으로 내·외란 혐의를 입증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인 10일 재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초기부터 내란 '몸통'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했다.

특검 측은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특검보와 부장검사, 검사들이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20분 동안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 모두 확보돼 있다고 했다. 도망할 염려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제공 받고 있으며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비화폰 삭제 의혹, 일부 관계자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개입에 따라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후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상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