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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무너진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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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0 03:08:07 수정 : 2025-07-10 09:25:46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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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124일만… 法 “증거를 인멸할 염려”
헌정사 전·현직 대통령 첫 두 차례 구속
내란 특검, 외환죄 수사 탄력받을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전·현직 대통령이 구속을 두 차례 경험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수감 절차를 거치게 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은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밤 9시쯤까지 열린 영장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내란 특검은 구속 영장 청구서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월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과 공수처의 신병인치 절차 등이 잘못됐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3월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하루 뒤인 3월8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4월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며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잃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6일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6년 12월 6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강남에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을 맡은 당시 윤석열 검사(왼쪽)와 박영수 특별검사가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자 출범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차 구속되며 대통령에 재직하며 저지른 범죄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한편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비상계엄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수사가 비교적 미진한 외환죄 관련 혐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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