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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檢 고발 방침

입력 : 2025-07-10 06:00:00 수정 : 2025-07-09 19:41:35
김건호·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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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과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금융당국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결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오늘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관련 결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의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이 이뤄지기 전인 2020년 자신과 가까운 하이브 간부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하이브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높은 가격을 쳐줄 테니 하이브 주식을 해당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 이 말을 믿은 주주들은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상장 이후 사모펀드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2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주식 매도 시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회피하기 위해 방 의장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이브 측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호·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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