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장기 입원,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까지 계약해지를 못할 경우 기한을 늘려준다고 9일 밝혔다.
불가피한 사유에는 해외 체류, 장기 입원, 군 복무,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상 해당지역), 형 집행 등이 해당한다. 이로 인해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를 적용받는다.
입원 사실 확인서, 병적 증명서나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SKT는 약정 가입자 중 해킹이 파악된 4월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까지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SKT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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