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는 한 여성의 이혼 상담에 전문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선 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3년 차에 위기에 직면했다는 여성 A 씨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의 불만은 남편 B 씨가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B 씨는 치킨매니아다. 1일 1치킨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흡입할 만큼 대식가라고 한다.
A 씨가 B 씨의 이런 모습을 몰랐던 건 아니다. B 씨는 연애 때도 음식을 좋아했는데, A 씨는 이런 B 씨 모습이 좋았다고 했다.
하지만 결혼 후 A 씨의 마음은 변했다. A 씨는 결혼 후 1년쯤 지나자 “남편이 식탐에 눈이 먼 돼지처럼 보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A 씨의 이런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고 결국 문제로 이어졌다.
A 씨는 퇴근해서 같이 치킨을 먹기로 하고, 퇴근길에 배달앱으로 치킨을 시켰는데, 먼저 집에 온 남편이 배달 온 치킨과 떡볶이를 다 먹어 치운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
A 씨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A 씨는 “남편이 명절날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한 자리에서도 미리 준비해 둔 모둠전을 절반이나 먹어버리고 재워둔 갈비찜까지 꺼내 싹싹 비워버렸다”고 주장했다.
결국 화가 난 A 씨는 남편에게 한 마디 했고 B 씨는 “고작 음식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면서 맞섰다.
A 씨는 “남편이 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무서웠다”며 “이런 일들 말고도 여러 순간이 많다. 심지어 아이들 먹으라고 사놓은 소시지와 과자까지 모두 먹어서 아이들과 싸우는 일도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먹는 양도 많다 보니 맞벌이로 돈을 벌어도 매일 부족하다”며 “결국 남편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 이젠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래도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면서 “혹시 제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하지만 그 식탐으로 인해 반복된 폭언이나 경제적 부담, 아이들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식비 문제로 빚까지 생겼다면 그 빚이 가족을 위한 생활비 성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지나치게 개인적인 소비였다면 일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사연자는 아직 이혼을 결심하기 전”이라며 “법원을 통한 ‘부부 상담 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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