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출석 명단 언론 미공개
영장 공개 관련 尹측과 신경전
“유출한 尹 변호인, 수사 방해”
경호처 “체포 못 막아” 내부 판단
김성훈·박종준 저지 명령 드러나
여인형, 내란 혐의 증인신문 포기
“계엄날 국회 출동 지시 크게 후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가를 영장심사가 9일 열린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향배를 가를 수 있어 양측은 사활을 건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영장심사 앞두고 ‘신경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321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석에 앉고 변호인단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가 함께 나설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1월 영장심사 때처럼 직접 혐의 소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심문에 누가 출석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심문에 들어갈 특검팀 명단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심문에 누가 들어간다는 게 먼저 공표되면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문 전 윤 전 대통령 측에 패를 최대한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것을 두고도 변호인단과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은 영장 청구 이튿날인 7일 구속영장 청구서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 언론에 유출됐다고 전하며 이를 수사 방해로 보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사건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노출되면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유출 자체로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 변호인단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됐다.
특검은 청구서를 유출한 변호사를 특정했고 법원에서 열람·등사한 후 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구체적 경위도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사견임을 전제로 영장심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유출 행위를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다섯 갈래 혐의별 공방 예상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을 심의할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이들의 심의 권한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계엄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와 계엄 선포 이튿날 해외 언론에 허위 사실을 알리며 계엄의 적법성을 알리도록 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김성훈 전 차장에게 군 관계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모두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국무회의 ‘선별 소집’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족수가 채워져서 추가로 부르지 않아도 되겠단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은 참석 명단이 담긴 행정 문건일 뿐이며 외신 기자에 대해 한 공보도 대통령실 입장을 알리는 당연한 역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들이 소명되지 않았는데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체포저지 불법성 인지
윤 전 대통령 체포저지 사건에 연루된 경호처가 비상계엄 직후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자체 검토 결과를 냈던 사실도 파악됐다.
경호처는 비상계엄 엿새 뒤인 지난해 12월9일 계엄 이후 발생할 문제나 쟁점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에 합류한 경호처 기획관리실 소속 A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수사가 본격화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집행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박종준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가 12월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고 영장집행 담당자 등이 관저 구역 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가 이뤄졌다. 김 전 처장 등은 이후에도 내부 직원들에게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날 군사법원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계엄 당일 부하들을 국회 등에 출동시킨 것을 두고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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