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발전의 선결 조건은 제도적 안전장치, ‘가드레일’ 구축”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최종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AI 허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적정한 가드레일이 전제된다면 AI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AI 혁신이란 두 과제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컴퓨팅 인프라 투자와 인재 양성뿐 아니라, 공공·민간 부문에 축적된 고가치 데이터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AI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법제 종합 정비,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 해소,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 설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전체 회의에선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 연구가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시된 시민 단체와 전문가, 관계 부처 의견을 안내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안내서엔 생성형 AI의 수명 주기별 개인정보 처리·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법성, 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담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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