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30%가 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합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주택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주택 문제에 대해 살펴보라고 지시한 만큼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전국 618개 지주택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 187개 조합(30.2%)에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주택 제도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지역 거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및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국토부 조사 결과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과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의 분쟁이 잦았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에서는 ‘탈퇴·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 관련’(11건) 등의 순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A지주택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일부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았고,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요구에도 이를 계속 거부해 분쟁을 겪고 있다.
분쟁이 발생한 조합(187곳)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은 각각 42곳(22.5%)이었다.
전체 조합으로 넓혀봐도 전국 618개 지주택 중 절반가량인 316곳(51.1%)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있었다.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도 208곳(33.6%)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주택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주택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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