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오래된 공동주택을 정비한다. 부산 북구 화명·금곡신도시와 해운대신도시 등 2005년 이후 준공된 노후계획도시 공동주택이 브랜드에 상관없이 통합 재건축된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9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특·광역시 중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부산형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모델 발굴과 확산을 위해 △화명·금곡 △해운대1·2 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계획(안)을 수립했다.
먼저 화명·금곡 지구는 1995~2002년 사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대상 면적은 2.71㎢에 이른다. 시는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Humane·인간적인) 도시, 화명·금곡’을 비전으로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 녹색 교통도시 구현을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또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 여건과 수용가능 인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평균 350%(2종일반주거지역 340%, 3종일반주거지역 370% 등)로 정하고, 통합재건축을 위한 주택단지 정비형 14곳 등 총 2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1997년 준공된 해운대1·2 지구 3.05㎢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리질리언스(복원력)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기준용적률을 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360%, 연립주택 210%로 정하고, 통합재건축을 위한 주택단지 정비형 13곳 등 총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국토부에 제출된다. 국토부 특별정비위원회 심의·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담긴 공공기여 비율을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이하(1구간)인 경우 10% △기준용적률 초과(2구간)인 경우 41%로 설정했다.
또 이달 중으로 ‘2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착수한다. 2단계 노후계획도시 대상지는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4개 지구다.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로, 100만㎡ 미만인 경우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주변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마련하는 기본계획(안)은 기존 도시정비법에 의한 개별 재건축정비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획도시의 기능 저하와 노후주택의 급격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정비해 시민 주거 질을 개선하고 도시공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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