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비행안전구역 재조정 요구
국방부 승인 땐 고밀도 개발 탄력
인구 100만 안팎의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성남시에서 새 정부 들어 군 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일부 군 공항 이전과 이전지 개발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관심이 집중된 때문이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7년 예비 후보지 선정 이후 답보 상태에 놓인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이재명정부에서 답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통령은 이를 현안으로 파악하고 공약화한 바 있다. 소음·안전 문제는 물론 재산권 침해와 도시발전 저해를 함께 풀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수원 군 공항 주변은 6단계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돼 있다. 모든 시설물 설치 금지부터 152m까지 고도제한이 걸린 지역은 수원에만 58.44㎢에 달한다. 매탄·권선 등 지역에선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나 이처럼 고도제한 탓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화성시도 40.35㎢가 고도제한에 걸리면서 진안신도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당장 군 공항을 이전하면 고도제한 완화나 해제가 가능하지만 장기적 과제라 쉽지 않은 문제다. 대안으로 우선 비행장 주변의 산이나 장애물을 활용, 그림자가 덮는 높이까지 신규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차폐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됐으나 수원의 경우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성남시도 군 공항인 서울공항 주변 건축 제한을 풀기 위해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재조정을 요구했고, 최근 ‘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국방부 답변을 받았다. 2013년 서울공항 활주로를 2.71도 변경한 뒤 변경 고시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행되지 않은 점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만약 국방부가 이를 최종 수용해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 고시가 이뤄지면 분당재건축의 핵심인 이매·야탑동의 건축제한 완화에 속도가 붙는다. 이매·야탑동의 일부 마을에선 현재 45m(15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데 최소 9개 단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성남시 대부분 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구역으로 나뉘어 45∼193m의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방부 측이 군사보호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하고 장관 고시까지 마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던 규정을 국방부와 협의해 2002년 1차 고도제한 완화를 끌어냈다. 이후 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지역에선 45∼193m 높이로 건축물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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