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틀 뒤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갈리는 만큼 이를 심리할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연수원을 3등으로 마쳐 수료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살펴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 사건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심사 당일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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