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원장은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입법기관 패싱 안 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회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법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반박했고, 대통령실 역시 "업무지시가 아닌,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회의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제화 된다면 방통위는 그 후속조치를 만들어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더 좋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언론 장악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저는 사무처에 해외 사례를 연구하라고 했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까지 설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실무진을 통해) 저희가 즉시 확인을 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며, 별도의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모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저희(대통령실)는 입법기관이 아니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지, 그 계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위가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이 입법기관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 의견이지만, 입법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된 권력의 존중'을 보여주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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