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3부 後行재판에서 ‘재판받을 권리’ 원고주장 받아들여 ‘변론 허락’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야, 50만 포항시민 탄원서 필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해 민사1부(선행)와 민사3부(후행)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

이에따라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패소)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행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2일 후행재판4차 변론에서 ‘재판받을 국민 권리(헌법 제27조)를 요구하는 원고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재판부가 허락한 것이다.
이에 포항지진 손배소송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지만,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입증 자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상고심 대법관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게됐다.
해당 사건 원고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인월 박무상 변호사는 지난 선행재판 판결에서 지적받은 피고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입증 부족문제는 후행재판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심각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점철된 선행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전원합의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포항지진 사건이 전원합의체 심리에 필요한 형식 요건을 이미 갖추었으므로, 여기에 서명운동 등 50만 포항시민의 적극적인 행동만 더해지면 충분하다며 시민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김덕수 범대본 운영위원장은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위헌·위법한 판결을 내린 대구고법 판사를 탄핵시켜달라는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해 1단계 요건을 통과했다고도 밝혔다.
또 한재열 범대본 봉사위원장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상고심에 필요한 소송비용 지원 이외에도 후행재판에서의 변론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항소심에 임하면서 시종일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역사회 대동단결을 호소하면서 무엇보다 정치인들과 지역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또, 항소심 선행재판에서 패소한 지 1개월 되는 지난 6월 13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치재판 척결, 위헌판결 판사의 탄핵과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힘차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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