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공장 폭발 사고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노동단체들이 불법·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간접고용을 정당화해 아리셀 같은 참사를 반복시키고 있다며 법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 7개 단체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파견법이 도입된 지 27년이 됐지만 현장에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파견이 난무하고 있다”며 “아리셀 참사는 제조업 현장에서 만연한 왜곡된 고용구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아리셀 참사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2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희생자 대부분은 메이셀이라는 아웃소싱(파견·도급) 업체를 통해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이었다.
단체는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은 파견업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업체였고 심지어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며 “파견된 노동자들은 어떤 위험한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제대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위험 발생 시 비상출입문의 ID(카드)도 갖고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간접고용을 뒷받침하는 파견법의 허점도 비판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파견법은 전문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간접고용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마음껏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만능열쇠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도 “파견법상 제조업 파견은 불법이지만 고용노동부가 단속할 의지도 활동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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