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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철강 쿼터’ 불법 편취… 수출업체 2곳 ‘덜미’

입력 : 2025-07-07 20:44:16 수정 : 2025-07-07 20:44:15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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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로 수출하며 비EU 국가 허위 기재
서울세관, 2300억 규모 적발… 檢 송치

국가별로 정해진 무관세 철강 수출 물량을 불법으로 편취한 업체가 세관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컬러강판 무관세 수출 할당량을 불법으로 가로챈 수출업체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유럽연합(EU)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EU 국가로 무관세로 수출하는 수법으로 철강 쿼터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세관. 관세청 제공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2년8개월간 총 147회에 걸쳐 시가 2300억원 상당의 컬러강판 12만6000여t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세관 제출 무역서류에 EU 국가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수출업무 과정 매뉴얼’까지 제작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컬러강판의 EU 수출에 필요한 한국철강협회 승인도 받지 않았다.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정하는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나머지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서울세관은 최근 한국에서 EU로 통관 수출된 철강 물량보다 EU에서 집계된 한국산 철강 수입 물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 주목하던 중 복수의 정상 수출업체가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정직하게 경쟁해온 다른 철강업체들의 수출 기회를 빼앗은 무역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수출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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