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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유출 중대 범죄…형사처벌 엄정 처리”

입력 : 2025-07-07 23:11:00 수정 : 2025-07-07 15: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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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형사 처벌 등 엄정 처리를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7일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윤석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 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사방해를 수사하기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처벌과 변협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 측에 유출된 것이 확인됐는지, 특검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는지’ 물음에 “어느정도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를 파일로 공유하지 않았다.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하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예정된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장우성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유치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심문을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게 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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