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장 등 피의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2일 발송한 출석 요구서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SPC삼립 시화공장센터 공장장과 안전관리자 등에게 15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청했다. 출석 요구서에선 이들 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못 박았다.
통상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불응할 수 있으나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이번 출석 요구서 발송은 형사 입건 대상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압수물 분석 작업을 이어왔다. 대상은 실물과 서류 463점, 전자정보 파일 1394쪽 등이다. 아울러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며 피의자 조사를 준비해왔다.

SPC삼립 측은 사고 이후 언론에 “성실히 수사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조율했는데 쉽지 않아 공식적으로 서면 출석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5월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문제의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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